• 흐림속초22.7℃
  • 비21.7℃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인천22.3℃
  • 흐림원주22.7℃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3.0℃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6.2℃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2.2℃
  • 박무홍성(예)23.7℃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제주27.8℃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1.7℃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2.6℃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23.5℃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임실24.2℃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3.0℃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2.0℃
  • 맑음영주21.9℃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24.1℃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한의질병분류’ 최종안 이달 중 통계청 제출

‘한의질병분류’ 최종안 이달 중 통계청 제출

A0022009052233751-1.jpg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18일 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갖고,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취합된 분과학회의 의견에 대한 논의를 갖고, ‘상세불명의 매칭은 존치’하는 등 분류기준 및 원칙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통계청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질병사인분류가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한국 한의학의 대내외적인 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 4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에 대한 통계청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정안의 통계청 제출 이전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오는 7월 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달 중 최종 개정안이 통계청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첩약’ 인정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산재보험의 첩약 인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먼저 산재보험 다빈도 상병 진료실적을 비교한 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에서 그동안 비급여로 적용되던 ‘첩약’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수가로 급여 전환·적용되어 있으며, 현재 급여 실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 인정사례를 통해 첩약 투여기간을 약 1달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진안을 확인하고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대상 중 현재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여건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