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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의약 R&D 투자 확대하겠다”

“한의약 R&D 투자 확대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점차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약산업의 육성책의 일환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R&D 투자를 2009년 76억, 2010년 167억원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한방유망제품 즉 한약제제,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데 2009년 5억, 2010년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이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데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혜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경감 대책으로 한방물리요법을 올해 12월부터 적용해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물리치료를 시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09년 보험요율을 동결하고 저소득층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했다.



또 노인에 대한 보호기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08년 21만명, 2009년 23만명, 2010년 27만명 등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18세이상 중등장애인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가칭)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및 오송생명 과학단지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외국인환자 친화적 여건 조성 및 국가별·질환별 마이크로 마케팅으로 실수요 창출을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제약산업 구조 재편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요현안과제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입법예고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 상담·연락업무 등 전담인력 1인 이상,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로 정했다.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 중 의료계·여행업계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2009년 5월1일).



2009년 정부입법계획에서는 한약재 수급실태 조사 실시근거 마련 및 한약이력추적제 실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일부)’이 오는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입안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복지부 소관의 국감지적사항 이행상황으로 총 134건으로 이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은 56건,건의사항은 78건이었으며, 조치결과 조치완료 36건, 대책수립 및 조치 중 91건 기타 7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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