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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기능성 화장품 용도ㆍ효과 광고 허용된다

기능성 화장품 용도ㆍ효과 광고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신규 시장 창출과 매출 증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33개의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우선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피부 미백 등 세 가지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허용해 왔던 효과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기존 기기를 교체해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어도 폐업한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전면 허용돼 연간 120억원가량의 중고 의료기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천연 추출물 등은 일반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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