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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새 한의치료기술과 처방 개발

새 한의치료기술과 처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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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新한의치료기술과 한약처방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새로운 한의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을 개발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종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신규지원과제를 공고키로 했다.



올해 정부는 2008년 2월 수립된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규명하기 위한 임상연구 등 총 35억원의 신규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특히 국가 당면과제인 치매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관련 지원계획에 따르면 한약제제 개발 지원 12억,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 15억, 한의약임상연구 지원 7억, 정책지정과제 1억 등 총 35억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약제제 개발 부분에서 비임상시험은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하고, 임상시험은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키로 했다.



한방의료기기 개발에서는 유효성·안전성 심사 제외 대상은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유효성·안전성심사 대상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2+1) 이내 지원키로 했다.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허가 획득 또는 허가용임상시험완료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한 한방의료기기의 제품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정 변증이나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지표의 확보 및 유효성 검토 또는 치료효과 확인방법 개발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한의약 임상연구에서는 임상연구 계획단계는 과제당 연간 2천만원 이내, 9개월 이내 지원하고, 임상연구 실시단계는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단미포함)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 타 기관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와 동일한 프로토콜은 중복으로 간주하여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오는 3월20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사업진흥본부)으로 제출해야 하며, 4월 중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과제선정 당시 목표에 근거하여 연차·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미달시 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8년부터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08년까지 47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총 378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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