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21.0℃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8℃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2℃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약재 품목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한약재 품목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재에 대한 품목신고 절차 간소화, 안전용기· 포장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기재 개선, 의약품 관련 행정제제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구랍 29일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약재의 품목신고의 경우 규격대상 한약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목록 제출만으로 갈음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중 GMP 시설내역서를 ‘GMP 조건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하고, 의약품의 색상, 포장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신고)사항 변경 대신 연차 보고로 갈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민원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의약품 재심사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원료약품 수입자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조건을 완화하며, 일부 행정제재에 대한 처분기준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