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영역 확대가 사실상 한의약산업 확대로 연결될 것
저성능 저가 기기와 고성능 고가 기기 간 수가 차등 필요
정부차원에서 한의약 국제 표준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산업화 빌미로 기준 낮추기 보다 세계적 기준 충족 위한 정부 지원 늘려야
한약진흥재단 제7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주제로 제7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의약산업의 현주소(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센터장)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한 선결 및 향후과제(한약진흥재단 김두완 본부장)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한약진흥재단 남효주 팀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준혁 센터장은 ‘한의약산업실태조사’와 ‘한국한의약연감’을 근거로 한의약 산업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발표했다.
김두완 본부장은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한약진흥재단에서는 실용 R&D 기반 산업화와 전 한의계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한의약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공화 사업을 통해 단순 임상정보 구축이 아닌 한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기적 데이터를 구축, 각 단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투약정보, 약물감시 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야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해외전통의학 시장 동향과 국내 한의약 산업현황을 비교・분석한 남효주 팀장은 “국내 한의약산업이 임계점에 달해 세계시장 성장에 대응한 해외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의약을 세계전통의약 대표 브랜드로’를 비전으로 내세운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본 전략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이 될 한의약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의약 글로벌 콘텐츠 발굴 △한의약 글로벌 인력 전문성 강화 △한의약 글로벌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한의약 해외진출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될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역량 강화 △한의약 우수상품 발굴 △한의약 국제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한약진흥재단 김형선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이사, 아리바이오 강승우 소장, 한국크라시에제약 이호재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형선 팀장은 아직 한의약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개념이 어느 법에서도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 정의와 범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주연 팀장은 신의료기술 신청건수 2300여건 중 32건이 한의약 관련 신청인데 이중 2/3가 기존 기술인 것은 의과의 경우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환자에게 어떻게 사용돼 어떠한 효과를 낸다고 구체화 돼 있는 반면 한의는 기존기술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어 건강보험 등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팀장은 신소재 개발과 같은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투자도 되고 있는데 중계연구와 임상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쓰여지는 경우가 드문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근거 마련을 위한 인프라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이은경 이사는 의료행위만 급여영역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 한의사가 쓰는 도구 중 제품영역으로 상품화 될 영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축소가 관련 산업까지 축소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한의의료기관의 급여 영역 확대, 사용 영역의 확대가 사실상 산업의 확대로 연결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 이사는 한의원 주 도구인 한약물은 조제약시장과 제제약시장이 있는 데 이 두가지 시장이 급여영역으로 들어와 일정한 소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R&D를 통한 근거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현 교수는 저기능 저가 의료기기와 고성능 고가 의료기기가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음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형태로 가던지 아니면 보험수가 내에서 차등 세분화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남 교수는 “중국 중의약 중심의 국제표준화가 되면 한의학은 중의학의 아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어 단순히 표준의 문제로 봐서는 않된다”며 “전통의학분야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선도 국가인 만큼 국제표준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승우 소장은 산업화를 위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기 보다 오히려 선진 기술을 맞추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호재 부장은 “한약 관련 기준치는 중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한국, 일본 순인데 실제 검사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의약품 관리와 규제는 충분히 있는데 관리와 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의약산업 육성을 비롯한 한의약 R&D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으며 앞으로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산업 육성 선도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한의약 산업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