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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추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추진

최근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건의 요점은 한의사가 면허된 사항외의 의료행위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것으로, 현재 의료법(제37조 제1항)에서는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 사건 기기와 같이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만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방사선사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행 의료관계법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외에도 현재 방사선 장치는 의료용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실험용 및 공학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은 결과적으로 정확한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도 역행하는 결정으로 국민것강을 위해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환자들에 대해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정확한 병명을 진단을 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엑스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의계는 서양에서 만든 의료기기라고 해도 한의사가 환자의 정환한 진단을 위해 서양과학의 이기(利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앞으로 한의사에게 서양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현실여건상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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