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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자보 추나요법, 1일당 15,000원으로 수가 변경

자보 추나요법, 1일당 15,000원으로 수가 변경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시행한 추나요법 수가가 지난 7월17일부로 1일당 1만5000원으로 변경돼 적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자보환자에 대한 추나요법의 경우 ‘심의회 수가 제2005-2호’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를 적용해 1일당 금액 9440원이었으나 지난 7월17일 의결한 ‘심의회 수가 제2008-1호’에 따라 준용항목인 1일당 도수치료 수가를 1만5000원으로 변경했다(2부위 시술은 50% 가산).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언어치료’에 대한 수가를 2만3000원으로 결정, 지난 4월2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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