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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한의사·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안 제43조).



또 안 제33조에서는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수면허 의료인은 모두 181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수는 94명,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수는 87명이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 3단체가 공히 반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도 개정안(제45조)에 담았다.

또 안 제42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체기관과 질병명 사용은 제외했다.



안 제18조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했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6월10일 입법예고됐던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6월 14~15일 제3·4회 이사회를 개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고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상업화 가속과 새로운 치료영역 확대라는 찬반 양론이 대립됐던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은 수용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많은 시도지부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개원의가 대부분인 우리 협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숙고하는 조건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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