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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예비 회원학회 등록 신청 30일까지 접수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예비 회원학회 등록 신청 30일까지 접수

인준결과 내년 1월 통보



수도권역 추가보수교육이 지난 달 13일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가 산하 회원학회와 예비 회원학회 등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회원학회 인준 대상은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해 1년이 지난 학회에 해당된다. 이 학회는 관련분야 교수의 과반이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매해 1회 이상에 걸쳐 대한한의학회의 투고 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도 발행해야 한다.



회원학회를 신청하려는 학회는 △인준 신청서 △회원학회 회칙 △회원 명단(본 학회 입회 회원 50명 이상 포함) △임원 명단(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인준에 필요한 증빙서류(학회활동 사진, 자료집, 신문기사 등) △대한한의학회 규정에 맞는 논문집 △회원 실적(대한한의학회 입회비 납부 및 주된 회원학회 등록 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준 신청서는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s.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예비 회원학회 인준은 대한한의학회의 회원 학회로 인준을 받고 싶은 신규 학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창립신고서 및 등록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칙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명단 △회장·부회장·감사·이사 등 임원명단 △서류심사비(50만원) 등이 필요하다. 창립신고서와 등록신청서도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회원학회와 예비 회원학회를 신청하고 싶은 단체는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선출 빛 보선에 관한 사항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회칙에 명시해야 한다. 이들 회원학회 또는 예비 회원학회는 회원학회 인준 심사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평의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수는 이메일로 받고 있으며 자료집 등 증빙서류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인준 결과는 내년 1월 말에 개별 통보되거나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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