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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식용 금지된 백선피 등 일반인 직접 구매 '절대 안돼'

식용 금지된 백선피 등 일반인 직접 구매 '절대 안돼'

독성, 부작용 우려…민간요법에 따라 인터넷, 재래시장 등서 구매 및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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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백선피, 백부자, 마황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등 8종의 원료를 독성이 강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는 독성, 부작용 등이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제조 또는 조리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봉삼이라고 불리는 백선피의 경우에는 풍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있어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 백부자는 풍담을 제거하고 경련 증상을 진정시키며 통증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지만 과량섭취 등으로 중독이 되면 전신마비, 두통,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마황은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욕억제 효과를 위해 일반인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환각, 심장마비,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백선피 등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되는 만큼 인터넷,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해당 재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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