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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위한 기구 공개…근거중심한의약 추진委·검토 및 평가委·개원의 패널로 구성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위한 기구 공개…근거중심한의약 추진委·검토 및 평가委·개원의 패널로 구성

체계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기구 소속 위원이 지난 3일 열린 사업단 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3일 서울 중구 연세빌딩에서 열린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합동회의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기구가 공개됐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추진체계 및 기능' 발표를 맡은 정현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사무관은 이날 △근거중심한의약 추진위원회 △검토·평가위원회 △개원의 패널을 뼈대로 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이하 사업단) 산하 기구를 소개했다.



이들 기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2부 회의에서 각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위촉장은 정석희 사업단장, 김남일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장, 김갑성 검토·평가위원장, 송봉근 개원의가 받았다.



먼저 근거중심한의약 추진위원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서 개발된 진료지침을 최종 인증하는 역할을 맡아 앞으로 한의계 대표적인 최상위 거버넌스로 지침 개발 관련 사전 기획연구와 자문을 하게 될 예정이다.



지침 개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관련된 기술적·정책적 자문도 수행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한의계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과 인사가 참여한다.



지난 해 7월부터 운영됐던 이 위원회는 한의표준임상지침개발이 끝날 때까지 운영되며 사무국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분기별로 최소 1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검토·평가위원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평가하고 에비인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다. 근거중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최종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자문 △임상연구 자문 △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지침의 평가 및 예비인증 △사업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에 위탁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위원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침 평가와 예비인증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연내 정례회의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 등은 해임될 수 있다.



개원의 패널은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 중 한의 표준진료지침 치료법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진료행위 기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패널은 이 기법과 해당 질환을 연계한 급여화 방향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단이 수행하는 진료지침 개발과 임상연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는 전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체회의는 패널대표자가 전체회의 의장을 맡으며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패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개월에 한 번 열리는 전문분과회의는 논의안건 형식으로 진행되며 내과·근골격·부인·정신 등의 분과로 구성된다. 패널대표자는 보고된 안건이 총 5개 이상이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전문분과 대표자를 소집, 별도의 회의 진행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패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사업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연내 정례회의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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