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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의료기관은 광록병 청정국가산 녹용 사용해 안전”

“한의의료기관은 광록병 청정국가산 녹용 사용해 안전”

국내 광록병 발생해 100여 마리 매몰 처분…국내산 사슴뿔 섭취 자제 권고

한의협의 국내산 사슴뿔 안전 문제 지적에도 식약처 관련 대책 마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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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녹용은 뉴질랜드 등 광록병 청정국가의 의약품용 녹용을 건조한 채로 수입해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24일 경남에서 ‘사슴 광우병’으로 불리는 광록병이 발생해 사육 중인 사슴 1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다는 보도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 같이 강조하며, 국내산 사슴의 사슴뿔(녹용)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국내산 사슴뿔(녹용), 특히 건조하지 않은 생녹용의 식품 유통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사슴 10마리가 광록병 양성판정을 받아 살처분된 후 예방 차원에서 23일까지 해당 사슴을 팔았던 인근 함양군 농장 사육 사슴을 포함해 100여 마리를 잇따라 매몰 처분한 것이다. 광록병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슴 신경성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01년 광록병이 처음 보고됐으며, 2010년 19마리를 끝으로 발병 사례가 없었지만 올해 또 다시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국은 광록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국내산 사슴뿔(녹용)을 식품으로 복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뉴질랜드, 러시아 등 광록병 청정국가의 의약품용 녹용을 건조한 채로 수입해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용 녹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산 사슴뿔(녹용)이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건조하지 않은 국내산 사슴뿔(생녹용)은 광록병뿐 아니라 기생충 등 각종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복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당분간 국내산 사슴뿔(녹용), 특히 생녹용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흔히 국내산 사슴이라고 하면 토종 꽃사슴을 떠올리기 쉽지만, 녹용으로 사용되었던 토종 꽃사슴은 일제시대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1940년대 멸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대부분 북미산 사슴(엘크)이며, 북미산 사슴뿔 역시 국내에서는 광록병 위험이 있어 의약품으로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식약처의 국내산 사슴뿔에 대한 식품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내산 사슴뿔(녹용)의 안전 문제는 이미 한의협이 식약처에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안전보다는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국내산 사슴뿔(녹용)에 대한 유통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품으로 풀어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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