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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생약’ 용어 폐기하고 ‘한약재’로 사용 촉구

‘생약’ 용어 폐기하고 ‘한약재’로 사용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일제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법률용어인 ‘한약재’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사용하고 있는 ‘생약’이라는 명칭은 엄연히 잘못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명칭을 ‘한약재’라고 정정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생약에 대한 품질자료와 성분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목표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의 ‘생약’은 법률용어로 ‘한약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약’이라는 잘못된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한약재’라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약’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한약재’라는 법률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치하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명칭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약재의 표준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2004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우수 한약 확보’와 ‘한약재 과학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성과물로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결과를 ‘표준 한약재’가 아닌 ‘표준 생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전통의약을 선진화 육성하려는 육성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대에 자국의 전통약을 ‘캄포 메디슨(일본 한방약), 아유르베다 약(인도약)’ 등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자국의 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식약처는 법률용어로도 지정된 ‘한약, 한약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할 망정 일본의 한약재를 지칭하는 용어를 식약처 사업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한약재’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약’이라는 일본의 유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친일단체인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한약재’라는 명칭을 애써 외면하며 ‘생약’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저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현재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가짜로 천연물과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명명해야 마땅하며 당연히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의 한약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과 현재의 ‘천연물신약’이라는 엉터리 표현을 ‘한약재’와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명칭이 사용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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