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18.3℃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4.9℃
  • 구름많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8.9℃
  • 흐림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8.5℃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4.8℃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6.5℃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5.9℃
  • 맑음16.5℃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1℃
  • 구름많음인제18.6℃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6.1℃
  • 맑음16.1℃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4.7℃
  • 맑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6일 (수)

안전성 문제있는 식약공용품목 삭제해야

안전성 문제있는 식약공용품목 삭제해야

A0052013110836341-2.jpg

A0052013110836341-1.jpg

석창포, 간손상·생식독성 등 보고





우리의 식탁에 부작용 우려가 있는 식품이 매일 올라온다면?

식품과 의약품 용도로 둘 다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품목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재검토해 안전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청장 정승·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창포 제품은 ‘비율제한’(식품 제한적 사용원료 : 어떤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때, 그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만 두고 있으나 식품은 현실적으로 섭취(복용)의 제한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식약공용품목인 187종(189품목) 중 117종을 ‘집중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석창포의 사례와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허용한 것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공용품목 117개 중 27개를 부작용 등 깊은 주의가 필요해 식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의약품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공용품목의 경우 약리효과가 있음에도 식품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약에서 조차 제한을 두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작용이 있는 물질은 철저히 약으로 분류하고 복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정록 의원은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고 식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117개는 식품과 약품의 경계에 있는 만큼 다른 식품과는 달리 식약공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승 처장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식약공용품목의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국내 식약공용품목은 189종으로 이중 중국은 75개 품목, 일본은 61개 품목만 해당될 만큼 식약공용품목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안전성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우선 곡기생, 귀판, 냉초, 마인, 몰약, 백반, 석창포, 원지, 자근, 침향 등 10개 품목은 우선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최근 침향이 식약공용품목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표시하는 문제는 물론 한약재 4가지 이상으로 조성되거나 한약처방의 약재 품목 조성 비율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조하는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식품 관리 개선 관련 전문가 협의체 또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