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맑음23.6℃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8℃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0.2℃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리베이트 받으면 1년 이내 ‘면허 정지’

리베이트 받으면 1년 이내 ‘면허 정지’

A0022008082630201-1.jpg

민주당 김희철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의약품·의료장비를 처방하거나 구입할 때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려 52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2.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6.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며 “2007년 기준으로 10조540억원인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철 의원은 “그동안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의료비 증가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왔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그동안 의사, 약사, 한의사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