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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폐지 ‘행정소송’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폐지 ‘행정소송’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품목 지정 폐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접수돼 진통이 예상된다.



(사)대한한약협회(회장 최용두), (사)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이영규), (사)한국한약제약협회(회장 류경연), (사)서울약령시협회(회장 남궁청완)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이들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4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한약재 수급조절권한은 상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품목을 구체화한 ‘별표 1’은 위법하며 국내 생산자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한약재를 수매하지 않는 이상 추가 수요량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형태의 수급조절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에 따르면 현행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한약재 재배농민들과 수요자들 사이의 직거래를 가로막아 몇몇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을 통한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한약재 재배농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의 물량이 중국에서 식품용으로 수입돼 한약재로 둔갑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다.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이 가능한 것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에 턱 없이 모자란 상황에도 국내 재고량을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 해당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잘못된 수급조절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에도 5월24일 5품목(지황 1000톤, 시호 200톤, 황금 100톤, 천마 50톤, 백수오 100톤)에 대한 쿼터량을 결정, 오는 12월31일까지 수입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국내 재고량을 알려주지 않아 빨라야 10월에나 수입될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현지에서 한국인 또는 중국인 장사꾼들이 수입시간에 쫓겨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매점매석해 약재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적 손실이자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 좋은한약 공급추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2010년까지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품목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의했으나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이권 개입과 부당한 수수료 착복 등으로 생산자 단체 및 관계자의 사리사욕 때문으로 실제 2008년까지 매년 수급조절약재 수입 때마다 kg당 30원씩 떼어 생산자 단체인 한국생약협회에 약 6000만원씩 지불해 왔고 2009년에 생약협회 부회장, 지회장, 이사들이 약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다 매점매석이 발각돼 보류상태가 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류 회장은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수급조절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고 의약품용 한약재가 각종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수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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