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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정부와 협회 정책연대로 한·중 FTA 대처

정부와 협회 정책연대로 한·중 FTA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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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제 철폐, 중약제제 인정 등 요구 예상

한약재 품질·규격화 기준 향상 등 대책 마련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해 ‘한·중 FTA협상대비 한약분야(한약 및 한약제제 등)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기초분석 연구’라는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한약분야의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ㆍ산업적 파급효과 및 영향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협상과정에 대비하고자 진행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중국이 체결한 FTA 조문 중 한약(중약)관련 조문 분석’, ‘중국의 한약(중약)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분석’, ‘한약 관련 분야에 대해 중국측이 제기할 요구사항 예측ㆍ분석’, ‘최근 중국 한약관련 산업의 동향 파악 및 분석’, ‘중국에서 한약의 국내 유입에 따른 시장의 영향평가’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조사를 했다. 이에 따른 개략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협상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만이나 홍콩을 제외하고 중약재 및 전통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이 FTA협상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약재 및 중약제제의 생산·관리·유통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 추구



이는 추후 한·중 FTA 협상시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일예로서 최근(2008년 4월7일) 중국과 뉴질랜드간 체결된 FTA를 통해서는 2012년까지 광범위한 중약재에 대하여 관세 세율의 면제와 중의사의 뉴질랜드 개원이라는 제한적 허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중 FTA 협상시 예측되는 중국측의 요구로는 한약재수급조절제도의 철폐,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통한 중국 내 GMP 시설의 인정, 한국과 중국의 동명(同名) 이종(異種) 한약재 상호인정, 대한약전과 한약규격집에 미수재 되어 있는 중약재 인정, 중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다양한 중약제제 인정, 중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대한 중국 규정의 인정, 중약제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제 인정, 중약제제에 대한 OTC 판매 허용, 한약재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의 완화, 한약재의 중금속 검사기준 중 카드뮴 기준의 완화 등이 예상된다.



국민건강 수호 체계적 대책이 중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한약재에 대한 품질·규격화 기준과 안정성 여부의 검역제도 확립을 통한 건전한 한약재 수입방안 마련,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 고품질의 중국산 한약재와의 경쟁에 대비해 현재 일부 시범 실시되고 있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확대 혹은 개선, 원산지표시제와 외부표시제 강화, 마지막으로 한약재 품질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별 한약재에 대한 성분분석과 효능파악의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규범 설정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여 중국약전에 나오는 중약재·중약제제의 효능 및 제조법 등에 비견될 수 있는 대한약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약재의 문제는 경제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반드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훗날 어려운 곤경에 처하기 이전에 이제부터라도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제제회사, 한약재판매상들과의 정책N/W를 형성하여, 한·중FTA를 통해 곧 닥쳐올 한약재와 한약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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