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약재 안전관리지침 마련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오는 4월8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약무위원회와 전국이사회 검토를 거쳐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 원내 한약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필수사항으로 우선 곰팡이독소 규제대상 9개 품목(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하며, 한약장 및 한약보관장소는 적정온도(15℃ 이하)와 습도(50% 이하)를 유지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권고사항으로 △한약보관시설 및 한약장에 에어컨 설치와 환풍장치 등을 설치 △한약재 보관시설의 저온보관시설(냉장창고) 설치 △한약장은 별도 공간에 설치하여 철저히 위생 관리토록 함 △9개 품목 이외의 변질 우려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타 곰팡이 발생 및 변질 우려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육계, 후박, 두충 등의 수피류 한약재는 반드시 외층의 코르크층이 충분히 제거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반하(반하강제), 천남성(우담남성), 신곡 등의 약재는 포제·건조 과정 중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신속히 건조해야 하고, 진피, 지각, 형개 등의 육진양약 약재는 곰팡이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갈근, 감초, 식방풍, 당귀, 황기, 백지 등의 흡습이 용이하고 당도가 높으며 전분이 풍부한 한약재나 산약, 원지, 파극 등 내부 균열이나 약재의 내공이 있는 약재, 석창포, 사삼, 양유근, 길경, 만삼, 천궁 등 굴곡이 있고 외피가 고르지 않은 약재들은 곰팡이 생성이 용이하며, 이밖에 구기자, 오미자, 지황, 생강, 대추, 용안육, 육종용 등은 수분 함량이 현저히 높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관리지침에는 한약재 전반에 걸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타 주의사항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조제실 및 약재실에는 방열·차광·집진 시설이나 공기청정기를 갖출 것과 함께 수도 및 조리시설이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를 한약장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약재 비닐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약재 세척이나 포제 후 건조 보관시 위생적으로 완전 건조한 후 재포장 및 보관 △곰팡이 발생과 산패가 용이한 유지류, 동물성 약재나 환·산제는 밀폐용기나 진공포장해 냉장보관 △냉장보관시 밀폐용기의 완전밀폐 여부 확인 △약재는 약통의 7~8할만 담고, 약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약재실 선반은 와이어랙(메탈랙) 제품으로 하며, 다량 적재로 인한 자체발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함 △한약장과 약재 선반을 벽과 물체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게 하여 통풍 용이하도록 함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재는 반드시 폐기처분 △약장 내부와 주변은 주기적인 청소로 청결 유지 △벌레나 쥐의 침입이 없도록 하고 주기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곰팡이의 일종은 Aspergillus flavis, A.parasiticus 및 Penicillium puberulum 등 곰팡이의 대사산물인 아플라톡신은 물에 녹지 않으며 섭씨 240~300℃에서 독소가 파괴되는 등 물에 녹지도, 끓여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곰팡이독소는 균사가 포착된 기생체의 세포 내부로 깊이 1cm까지 침투, 내부를 용식시키고 영양소를 파괴하며 약효성분을 감소·변질시키므로 곰팡이가 핀 한약재는 털거나 씻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특히 곰팡이독소의 섭취로 인한 곰팡이 중독증[眞菌中毒症]은 급성 중독보다는 소량에 의한 만성 중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생물질 투여나 약제요법도 별다른 효과를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곰팡이나 충해 발생에 앞서 약재 표면의 곰팡이 증식이 먼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한약장 및 약재실 주변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