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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기획조정위,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 검토

기획조정위,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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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강재만)는 지난 13일 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갖고, 의료법일부개정안 관련 회원 의견 수렴 등 한의계 현안을 다뤘다.



이날 강재만 위원장은 “협회와 한의학 발전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기획조정위원회가 맡은 만큼 각 위원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안’과 관련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도 한의협 통신망(AKOM)을 통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조항들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향후 한의협의 의료법 개정안 입장 정리에 참조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조정위원회가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의료기사제도 개선 △침구사제도 대책 △한약사제도 개선 △외국 유학생 대책 △한약 반도핑 관련 업무 추진 △경제특구내 의료서비스 분야 대책 사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추진 등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종전 ‘한방정책관’이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각종 법과 제도, 판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방’ ‘한의약’ ‘한의학’의 용례를 조사 보고한데 이어 공제회 시행 방안을 지속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첫 소집된 기획조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재만 수석부회장 △위원:김인범, 최방섭, 박혁수, 양인철, 최형일, 문병일, 김문호, 이상운, 오수석, 정채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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