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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수급조절제도, 순기능 상실한 만큼 폐지해야”

“수급조절제도, 순기능 상실한 만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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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한약재 ‘약용’ 전용으로 모두에 불이익



좋은한약공급추진위 결의사항 거부 납득 안돼



한국한약도매협회 류경연 부회장은 현재 소비량은 많으나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이 수급조절 품목으로 묶여 있어 수입식품이 한약재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은 수급조절제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약재의 품질 보존, 재배농가의 보호라는 당초의 순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부회장에 따르면 월별 가격변동 추이를 볼 때 수급조절과 무관하게 가격 변동이 이뤄지고 있다. 시호의 경우 2006년도와 같이 동일한 200톤을 쿼터로 배정했음에도 현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약 10,000원 정도 상승한 반면 황금은 2006년에 100톤을 쿼터 배정했음에도 15,000원을 유지했으며 2007년 현재는 쿼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2006년 대비 9,000원 하락된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류 부회장은 “한약재 소비량 부족분이 수급조절제도를 악용해 위해물질 중금속 SO₂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으로 수입돼 한약재로 둔갑되고 수거 검사후 불량 약재로 판정된 뒤 메스컴에 보도되면 한약재 소비량이 줄어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생산자 보호도 안되고 한약재유통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며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현행의 수급조절제도는 하루속히 폐지돼야 하며 국내 생산량이 적고 소비량이 많은 품목인 시호, 황금, 맥문동은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우선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류 부회장은 “대신 국산약재의 우수성을 높이는 차별화 정책으로 더 나은 판매망이 구축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도매협회는 수급조절 폐지품목에 대한 농민들의 수확량을 구매하는 방안을 연구, 그 대안으로 계약재배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 정경덕 사무관은 “제4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수급조절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데도 그 실행을 단체의 이기주의적 입장에 따라 거부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설혹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결정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거부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사무관은 “생산자단체에서 국내 생산량이 상당히 적어 수입한약재 공급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호, 황금 등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급조절 축소품목은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국민과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민의 편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사무관은 “규제 철폐 요구, 중국의 개방 압력 등이 있는 만큼 수입을 개방할 경우 국내 생산 기반에 영향이 큰 품목 등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경쟁력을 갖춘 후 점진적으로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하고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생산량이 적어 농가 피해가 미미한 품목 등은 연차적으로 제외하는 등 한약재산업 육성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된 내용대로 수급조절품목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정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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