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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약재 SO₂기준 30ppm 이하로 강화

한약재 SO₂기준 30ppm 이하로 강화

30ppm~1,500ppm까지 단계별로 설정돼 있는 한약재 잔류이산화황(SO₂) 검사기준이 모두 30ppm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이 200ppm~1,500ppm으로 규정돼 있는 72품목의 기준을 30ppm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구절초 등 60품목을 새로 추가한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행 생약 잔류이산화황 기준은 30ppm이하 134품목, 200ppm이하 27품목, 500ppm 이하 16품목, 1000ppm이하 13품목, 1500ppm이하 16품목 등 총 206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문제가 언론에 반복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중국산 한약재 중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410품목 30ppm 이하), 국내산 한약재 중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52품목 30ppm 이하),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연구(기준미설정 60품목)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0ppm~1,500p pm으로 설정돼 있는 강황 등 72품목 중 63품목(271건)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구절초 등 60품목 중 51품목(110건)이 3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82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30ppm이상 검출된 경우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총 266품목의 생약에 대한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30ppm 이하로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달 5일까지 식약청 한약평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새로 추가된 60품목은 가자, 감송향, 고련피, 곡기생, 괴각, 괴화, 구맥, 구절초, 권백, 금앵자, 노근, 담죽엽, 대극, 대복피, 동과자, 등심초, 마치현, 마황근, 백과, 백단향, 백두옹, 백미, 백편두, 백화사설초, 부소맥, 사간, 사과락, 사군자, 산두근, 생지황, 석곡, 석위, 선모, 선복화, 속수자, 시체, 식방풍, 아마인, 여로, 여정실, 용아초, 저백피, 저실자, 정력자, 조각자, 조협, 죽여, 천오, 충위자, 칠피, 토복령, 패방, 편축, 필발, 한속단, 합환피, 해백, 향유, 호로파, 호황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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