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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IMS는 신의료기술 논의 대상 아니다”

“IMS는 신의료기술 논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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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안건에 올랐으나 IMS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소돼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심의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육내 자극요법’이란 이름으로 IMS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함에 따라 이를 소위원회에서 검토할지 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IMS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03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돼 현재까지 결정 보류인 상태일 뿐 아니라 IMS와 관련해 대법원 상소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을 보고 차후에 심의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IMS는 단순 침자술로 이는 한방의료인 침술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기각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



더욱이 대법원에 상소돼 있는 사건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IMS가 침술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태백시 소속 공무원들이 태백H의원을 방문해 내원한 환자 7명이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침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원장으로부터 환자들에게 침술행위를 했다는 자인서를 받고 2004년 12월13일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H의원 원장은 2005년 1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엄 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 2006년 8월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8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복지부는 현재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한의협은 정부 및 관련기관이 애초에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의료영역이 존중되고 지켜지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명백한 침술을 IMS라고 이름만 바꿔 전문의료영역을 침해하는 기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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