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8℃
  • 맑음13.5℃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1.7℃
  • 흐림북강릉20.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18.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0℃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6.8℃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제천13.4℃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5.1℃
  • 구름많음15.1℃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6.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방파스 둘러싼 갈등 ‘심화’

한방파스 둘러싼 갈등 ‘심화’

한약조제 약사들의 월권행위에 한의계가 화났다. 한방파스의 한의원 공급을 원천봉쇄시키려는 음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한의원에 한방파스를 공급하는 제일한방을 압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협박(?)한 것.



그러나 한의협에 따르면, 한방파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한약제제)으로 허가되는 의약품이며 한의사는 한방파스를 포함한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후 조제·투약할 수 있다. 단 판매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또 한의협은 “한방파스는 주성분이 황백, 치자, 개자 등 한방 처방으로 구성됐으며, 냉온 경락요법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함(한의65510-97,94년)”이라는 보건사회부(복지부 전신)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즉, 한의원 공급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셈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2006년 복지부 한방정책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엘멘톨, 디캄파, 살리실산글리 등으로 만들어진 주성분인 한방파스는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취급이 불가능하다.”



이번 한약조제약사회의 행태는 소비자시민의모임이 한약조제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의료계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 “시민단체가 한약과 관련해서 약국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특정 직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직역단체의 싸움에 유통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방제약업체 시장이 영세한 한의계로서는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시키려는 정부정책을 거스르게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을 통해 한방산업을 신 성장 국가동력으로 삼기위해 한방제약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