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정부는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08~‘17)’을 수립하고, 앞으로 10년간 총 예산 539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20일 한의약육성발전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것이다.
국가 한의약 R&D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과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마련한 계획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청이 공동 참여했으며, 이들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계획에 근거해 부처 계획인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을 수립한데 이어 부처의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의 실용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사업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계획은 지난 2월 21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수립되었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98년부터 추진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재기획함으로써 지난 10년간 확보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도출됐다.
그 결과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국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0년간(‘98~‘07) 정부 투자규모는 총 393.4억원으로 연평균 12.6%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 결과 한방바이오퓨전연구(‘05), 한방신약개발(‘07), 한방의료기기개발(‘07), 한의약임상연구(‘07) 등 연구지원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총 943건의 논문, 157건의 특허(출원·등록)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논문은 ‘99년 6건에서 ‘06년 137건, 특허(출원·등록)는 ‘00년 3건에서 ‘06년 52건으로 정량적 성과면에서 크게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확정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은 국가계획인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담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제품화·산업화 및 세계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08~‘17) 총 사업비는 2656억원으로 중장기 육성·발전 계획의 투자예산 50%에 해당하며, 사업분야는 ‘제품화·세계화 구축사업,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사업, 혁신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복지부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성과지표 마련, 주요연구분야의 실행시기 및 소요사업비, 추진전략 제시 및 추진로드맵도 수립했다.
각 사업별 주요 세부목표로 ‘17년까지 수출 전략형 신약제제 5개, 만성·난치성 질환 한약제제 8개, 한방관련 진단·치료기기 5종, 한의진단(변증, 체질)치료 및 도구 표준화 30건,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시험방법론 총 53건, 한약제제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한약국제화 허브센터 외 4개의 센터 구축 인프라 지원사업 등이다.
이번 계획안 확정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 등으로 국민신뢰 회복과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한의약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