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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방의약품 허가 기준 마련 시급

한방의약품 허가 기준 마련 시급

새해 들어 개국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아 개국 약국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 한방제제품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과립제 등 한방제제도 갈수록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S도매업체의 경우 한방제제 전문 국내 H제약의 제품만 월 200~300만원 매출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다른 업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는 일반약 시장과 맞물려 한방제제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은 한방제제의 경우 마진도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약국 등에서 잘 활용만 한다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약제제의 마진(20%)이 양약마진(12%)보다 높다고 걸고 넘어졌다.



사실 제약업계 관계자의 경영전략대로 일반양약시장과는 달리 한방제제 한방드링크제의 경우 전체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약사들의 독무대다.



병·의원 처방약은 병·의원 밀집지역 등 영업장소에 따라 낙관적 전망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홀로 떨어진 동네약국 입장에서는 한약제제가 경영수익에 딱 맞는 ‘블루오션 경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방제제, 한방드링크제는 더 이상 건식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다국적기업들도 한방바이오기업들도 신개념의 한방제제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당국은 한방제제를 한의약품을 포괄 임상시험부터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일반전문 의약품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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