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4℃
  • 맑음20.4℃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0.5℃
  • 맑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2℃
  • 박무서울21.5℃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0.7℃
  • 흐림울릉도22.7℃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1.6℃
  • 맑음서산21.0℃
  • 흐림울진23.0℃
  • 박무청주23.2℃
  • 박무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2.7℃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5.1℃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2.8℃
  • 박무홍성(예)22.3℃
  • 흐림21.9℃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8℃
  • 흐림태백19.8℃
  • 맑음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8℃
  • 흐림보은20.9℃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2.9℃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1.9℃
  • 흐림22.4℃
  • 흐림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2.3℃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1.8℃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5.7℃
  • 흐림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3℃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5.2℃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1.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3.8℃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기성 한약서 수재된 처방 새 제형 개발시 안·유 심사서 제외”

“기성 한약서 수재된 처방 새 제형 개발시 안·유 심사서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으로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는 경우(예: 환제→액제)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안·유심)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개발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규제 완화 실무 추진팀을 구성,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등 특정한 약품에 대해 신속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희귀질환자나 암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체요법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에이즈치료제 등은 일부자료를 면제하거나 시판 후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개발 촉진에 나섰다.



이에따라 대체요법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에이즈치료제, 항암제 등 의약품은 독성자료 중 발암성 시험은 시판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국내·외 임상시험 대상 환자수가 적어 제3상 임상시험이 어려운 담도암치료제 등은 제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 허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밖에도 외국 의약품집에 일반 의약품으로 수재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신약으로 허가 신청된 경우 종전에는 각종 독성·약리·임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자료제출 면제는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자료만 제출토록 완화했다.



또 종전에는 24개월 이상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제출받아 인정하던 사용기간도 12개월 장기보존, 6개월 가속시험 자료로도 24개월 이내에서 인정받게 됐다.



개정안은 재심사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후발품목은 동등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심사가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재심사 기간 중에도 안전성·유효성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중 독성, 약리, 구조결정 및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의 종류와 순서를 ICH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안예고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은 민원설명회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관련업계 또는 이해관계인은 입안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의약품·의약외품의 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등 의약품 허가·심사에 관련된 각종 규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 작업반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