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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킨 발표 ‘유감’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킨 발표 ‘유감’

최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의 중국산 한약재 금지농약 검출 발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한의협은 ‘중국산 한약재 금지 농약 검출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그동안 보건당국과 한의계는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소시모의 조사결과에서도 93개품목 중 단지 3개 품목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무시한 채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발표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조사대상 한약재가 정부가 관리하는 규격한약재인지 여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유통되었는지 여부, 구입처의 한약재 판매업 및 제조업 허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농약이 검출된 점만을 부각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소시모에게 국민을 위해 소극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소비자문제를 검토해 주길 당부하고 아울러 정부에게는 되풀이되는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에 대해 100%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정부와 함께 국민이 100%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과 ‘한약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한약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좋은한약재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제정,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안)입안예고,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입안예고,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 등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LEAN한약재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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