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
  • 구름많음-1.7℃
  • 구름조금철원-4.5℃
  • 구름조금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4.0℃
  • 흐림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2.2℃
  • 맑음백령도-2.3℃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0.9℃
  • 흐림동해0.8℃
  • 맑음서울-2.5℃
  • 구름조금인천-3.2℃
  • 구름조금원주-2.2℃
  • 눈울릉도1.3℃
  • 구름조금수원-2.8℃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조금충주-3.3℃
  • 구름조금서산-1.4℃
  • 구름많음울진2.5℃
  • 구름조금청주-0.7℃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0.1℃
  • 흐림포항6.6℃
  • 구름조금군산-0.4℃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1.4℃
  • 구름조금-2.7℃
  • 맑음제주7.5℃
  • 맑음고산7.5℃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3.2℃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3.1℃
  • 흐림인제0.4℃
  • 맑음홍천-2.5℃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2.4℃
  • 맑음천안-2.0℃
  • 구름조금보령-0.7℃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8℃
  • 맑음-1.4℃
  • 맑음부안-0.4℃
  • 구름조금임실-0.7℃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1℃
  • 구름조금장수-2.0℃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4.0℃
  • 구름조금봉화-3.5℃
  • 구름조금영주0.0℃
  • 구름조금문경0.5℃
  • 흐림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4℃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4℃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3.7℃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

뉴질랜드산 ‘녹용절편’ 수입 전면허용

뉴질랜드산 ‘녹용절편’ 수입 전면허용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의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을 29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전지녹용의 경우 통관 전 관능검사, 통관 후 정밀검사(성상, 확인, 건조감량, 회분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했지만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뉴질랜드로부터 자국산 녹용절편의 수입 요청이 지속되는 등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된 데다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이 개발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한약재 가운데 육안구별이 어려운 ‘방기’와 ‘광방기’의 경우 ‘방기’를 정밀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방기는 이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식액청은 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서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어 ‘적작약’을 규정에서 삭제하고,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