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맑음26.1℃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5.8℃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5.3℃
  • 비울릉도22.9℃
  • 맑음수원26.7℃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5.7℃
  • 흐림울진23.3℃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울산27.2℃
  • 구름많음창원28.3℃
  • 구름많음광주28.3℃
  • 흐림부산29.5℃
  • 흐림통영28.4℃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많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순천27.1℃
  • 박무홍성(예)25.0℃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8.4℃
  • 구름많음성산30.3℃
  • 구름많음서귀포31.7℃
  • 흐림진주26.5℃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5.5℃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6.0℃
  • 흐림장수24.0℃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6.4℃
  • 구름많음김해시28.6℃
  • 흐림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9.6℃
  • 흐림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8.6℃
  • 구름많음강진군28.7℃
  • 흐림장흥28.7℃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고흥29.1℃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6.8℃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진도군27.3℃
  • 흐림봉화24.5℃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구미26.8℃
  • 흐림영천26.0℃
  • 흐림경주시25.3℃
  • 흐림거창25.8℃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8.3℃
  • 흐림산청26.8℃
  • 흐림거제28.1℃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청목향·마두령 · 자하거 등 삭제

청목향·마두령 · 자하거 등 삭제

A0052005071939361-1.jpg

청목향·마두령·자하거 등 3종 한약재가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된다. 반면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은 신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 밝혀지면서 지난 6월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에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 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삭제품목에 포함된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온 약재지만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조된 한약재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태반주사 등 멸균공정을 거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공정서 규격에서 청목향, 마두령의 삭제된 것과 관련 신광호 전 약무이사는 “약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독성물질 하나로 삭제되어야 하는 관행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독극물인 비소가 항암효과로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등의 비록 독성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밝혀질 때까지 삭제보다는 보류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