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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의약품 품목허가 전문약 ‘부익부’

의약품 품목허가 전문약 ‘부익부’

최근 세계 의료시장에서 의약품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전문 처방약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만 놓고 보면 전문약 ‘부익부’-일반약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반 의약품은 6개월간 고작 30건만 허가, 5%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일반약 부진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매출이 전문약에 몰린데다 경기부진까지 악재로 작용, 일반약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반약 개발까지 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극도의 일반약의 부진은 보건당국의 의약품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을 65:35 또는 장기적으로 60:40까지 조정하겠다”며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재조정하지 않은 한 ‘일반약 빈익빈’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연 식약청 관계자의 진단대로 일반약 빈익빈 현상이 계속될지는 의문이지만 의약품 분류 체계를 조정한다고 쉽게 해결될 수는 없다. 특히 한방의약품이나 OTC제제, 대부분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도 이제 손질할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한방제제는 일률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한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식약청의 제약관련 공무원들 대다수가 약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방제제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문제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문제다.



우황청심원만하더라도 경면주사, 사향, 서각을 뺀 제품은 인사불성의 명약이 될 수 없는 순환제일 뿐이다. 원방대로 제약을 허가하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약품, 한방제제에 대한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도 궁극적으로 한의약 전문인들의 지적재산권 특허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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