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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저질 녹용 유입 철저 단속 요청

저질 녹용 유입 철저 단속 요청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저질 녹용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이는 보따리상에 의한 저질 녹용의 국내 유입이 도를 지나쳐 녹용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따리상에 의해 유입되는 녹용의 경우 원산지 등을 위·변조 할 경우 그 식별이 불가능해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외국산 녹용 중 북미산 녹용과 알래스카산 녹용 등의 경우 광우병과 유사한 ‘사슴광우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 증세가 발견되는 등 정부로부터 이미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로 이러한 오염되거나 의약품 용도로 부적합한 저질 녹용이 유입될 경우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에 의해 유입되는 녹용의 경우 현지 상술에 속아 국내 유통가격의 2배내지 10배의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 관광코스 중 하나로 녹용판매업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현지 녹용업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녹용이 품질면에서 떨어진다는 등 한국 한의학을 폄하는 방식으로 자국 녹용의 효능을 홍보해 관광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건전한 녹용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 관광지에서의 녹용구입이나 소위 보따리상에 의한 저질 녹용 유입 근절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관세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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