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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원외탕전 외면, 한의학 ‘고사’ 우려

원외탕전 외면, 한의학 ‘고사’ 우려

지난 10일 한의협이 원외탕전실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후 한의약 제형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일동(이하 한제동)이 협회 입장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향배가 주목된다.



한의외치제형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한의안면성형학회,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한방벤처협회 등 한제동에 참여한 학회들은 복지부의 원외탕전 조항 신설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제동은 복지부가 개정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원안에 지지를 공식 표명하고, 입법과정에서 수고한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한제동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임원진이 한제동의 결의를 존중해 한의사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제동이 이처럼 한의협 공식의견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데는 한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외탕전 삭제와 공동탕전 대체에 대한 의견이 제형 개선에 따른 조제에서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제동에 따르면 현재 환제와 산제, 조제 등이 약사법상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원외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서는 한의학 발전을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현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눈으로 볼 때 비위생적이고 비의학적이어서 한의계를 망치는 부메랑이 되어 언제 어디서 한의학을 고사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제동은 이에 따라 원외시설이 아닌 공동시설만으로는 한의사의 조제 탕전행위에서 스스로 명분도 잃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상 불법시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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