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247명 중앙대의원(재적대의원)들이 양의사 불법침시술의 발본색원을 천명했다.
한의협 중앙대의원은 지난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엄광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과 관련, 양의사의 불법침시술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침 시술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정의를 법령에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한방의료행위’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침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중앙대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침술요법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의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의 차원에서 습득한 것을 두고 침술행위 혹은 한방의료 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의료법체계 밖으로 내몰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명서는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주도하에 작성됐다.
<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에 대한 성명서 >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민족의학을 대변하고 한의사를 대의하는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이 침시술은 그 명칭과 종류에 불문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8월10일 양의사의 불법침시술을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의료법의 정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짓밟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면허시험 외에도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비전문인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침시술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침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2007년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 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문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천년동안 계승되어 왔으며 또한 발전되어야 할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침술요법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의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의 차원에서 습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침술행위 내지는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한방의료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의료법 체계 밖으로 내몰아 버린 폭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의원 일동은 한의사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피끓는 분노로 이 폭거에 대한 항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중이며, 대법원은 단연코 공익과 정의에 입각하여 ‘IMS’나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문하고 침시술은 한의학·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하여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건강권을 지켜 줄 것으로 믿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국민건강과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파기하라!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건강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는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비롯한 일체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
만약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정의와 국민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전 한의사가 총궐기하여 사생결단의 의지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08.3.16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