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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필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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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의 경쟁 유도, 의료체계의 성과 제고, 의료 질의 향상 등을 위해 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의료와 사회포럼’의 ‘계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을 통해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요양기관의 계약제 전환을 통해 의료개혁의 시발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로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를 둘러싼 비효율, 저수준, 의료외유 등과 같은 모든 문제를 요양기관 계약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료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이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이끌어 오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의료체계로의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과 함께 이 교수는 의료기관 계약제 모형으로 개별 의료기관이 보험자와 개별 계약을 하는 방식과 의료인단체협회가 보험자와 단체계약에 의거하여 의료수가를 계약하고 이 의료수가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요양기관으로 계약하는 절충형 등 네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의료법의 패러다임이 신분에서 계약으로, 계약에서 대화로 변화하고 있다며 의료관계를 바라보는 근본 관점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의료개혁이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유롭고 평등하되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대립적 주체들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되, 합의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의 상호적 승인관계를 의료관계(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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