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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신성장동력으로 한의학 ‘시동’

신성장동력으로 한의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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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방정책관실’이 ‘한의약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편입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돼 주목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와 함께 1관3과를 요구하며 욕심냈던 ‘한의약지원과’ 신설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번 조직 개편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의약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책공약 실현의지 표현으로 평가된다.



조직 개편은 두 가지 방향에서 주목된다. 우선 과거 신설부서 위치 보호를 위해 차관 직속에서 두었던 한방정책관실이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돼 보건의료정책실로 편입됨으로써 의사 결정의 통합과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차관 직속조직 당시 한방정책관실은 한의약을 별개조직으로 보아 실질적인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아픔을 감수해 왔다. 그 결과 타부서와의 수평적 의사 소통의 불가능은 물론 한의약에 대한 통합조정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이같은 한계를 걷어내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라인으로 타부서와 정책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투입하기가 훨씬 용이해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그 다음은 ‘한방’에서 ‘한의약’으로의 부서명칭 변경이다. 한방이란 용어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구한말 일본이 국내를 강점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들어왔다. 일본은 지금도 자국의 전통의학을 표현할 때 한방이란 용어를 쓰며, 국제적으로는 KAMPO MEDICINE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한의약’으로 명칭 변경 사용은 일제 잔재 청산이란 의미도 있지만 민족의학에 대한 자존심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한의협 이사회에서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동양의학(Oriental Medicine)’이 아닌 ‘한의학(Korean Medicine)’ 용어로 사용키로 결정한 것도 미래 세계를 겨냥한 한국 한의학의 독창성과 독자성을 위해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한의약 용어 사용을 결정한 것은 한의학을 통한 의료와 주요 치료수단인 한약을 모두 포함해 의미의 전달이 분명해지고, 정책수립 및 추진에서 목적이 명확해 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새 정부는 조직개편에서 대국대과(1개국에는 4개과가, 1개과에는 10계)의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 당초 한방정책관실 존치조차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한의약정책관’으로의 재편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대감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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