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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안마사 3호침 논란 철저 대처

안마사 3호침 논란 철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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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제12·1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시각장애인 안마사 3호침 입법화 쟁점을 비롯 원외탕전실 설치 등 한의계 현안 분석 및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나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마사 3호침 법제화 논란에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맹인 안마사들이 점거, 농성을 통해 3호침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침 종류를 불문하고 침시술 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임을 지적하는 한편 비의료인인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보존 대책은 의료법의 개악이 아닌 별도의 생존권 보장 및 복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26일 열리는 법사위는 물론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련 법안의 논의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탕전실 시설기준 및 한약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제시해야 하는 만큼 탕전실 및 원외탕전실이 갖는 의미, 한약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해 한의협 입장을 마련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외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두도록 하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사업 예산과 관련, 전반적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침체 상황임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회원 1인당 납부해야 할 회비를 44만원에서 2만원 감액한 42만원으로 책정, 총 61억71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강재만 무임소 이사의 사직에 따라 서초구한의사회 허근 회장에게 무임소 이사 선임장을 수여했다. 또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제규정 개정(안) 작성 등은 세부적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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