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9.1℃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6.4℃
  • 구름많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1.0℃
  • 흐림서울-2.0℃
  • 흐림인천-2.5℃
  • 구름많음원주-5.4℃
  • 눈울릉도0.9℃
  • 눈수원-3.5℃
  • 맑음영월-6.4℃
  • 흐림충주-4.7℃
  • 흐림서산-3.8℃
  • 맑음울진-1.9℃
  • 흐림청주-3.1℃
  • 흐림대전-3.7℃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4.6℃
  • 구름조금상주-3.9℃
  • 맑음포항-0.9℃
  • 구름많음군산-3.5℃
  • 맑음대구-1.5℃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0.3℃
  • 흐림광주-1.3℃
  • 맑음부산0.0℃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목포-1.3℃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4.0℃
  • 맑음완도-1.6℃
  • 구름많음고창-3.4℃
  • 구름많음순천-2.7℃
  • 눈홍성(예)-3.2℃
  • 흐림-6.1℃
  • 흐림제주5.2℃
  • 구름많음고산4.9℃
  • 구름조금성산3.4℃
  • 맑음서귀포4.6℃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5.2℃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4℃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7.6℃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6.2℃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6.5℃
  • 흐림-4.4℃
  • 구름많음부안-2.7℃
  • 흐림임실-6.0℃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6.3℃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1.9℃
  • 구름많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2.3℃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1.4℃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10.5℃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3.0℃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0.9℃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수입 녹용의 법적 회분함량 35%에서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를 명령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 특수부(재판장 이우근)는 주)그린생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수입한약재에 대한 폐기 등 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입한약재 폐기 등 지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인 35%를 0.5% 만큼 초과했다고 원고가 1억 2천5백만원을 들여 수입한 녹용의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의 판단근거 근거로 “문제가 된 녹용의 경우 자연산 그대로 채취하는 관계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양산하는 제품과 달리 품질이 일률적일 수 없고 개개 제품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녹용의 경우 하대에서 상대로 갈수록 회분함량이 낮아지는 관계로 같은 녹용이라 해도 어떤 위치에서 절단했느냐에 따라 회분함량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분함량의 측정치가 녹용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수입업자로서는 녹용의 회분함량을 일일이 측정해 그것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녹용과 동일한 기회에 구입한 뒤 단지 항공편만 달리해 수입한 녹용은 회분함량에 있어 적합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녹용의 회분함량이 골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녹용의 효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높다고 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녹용의 회분함량의 측정은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에 따라 어느정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사건은 주) 그린 생약이 2001년 11월 10일 러시아로부터 녹용 424.15Kg을 인천공한을 통해 수입하자 인천식약청은 녹용 중 전지 3대의 시료로 건조감량과 회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감량이 14% 이하 범위 내인 10.9%로 측정되었지만 회분함량이 35.5%로 측정되자 부적합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