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7.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5.8℃
  • 맑음18.6℃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9℃
  • 맑음18.0℃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6.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진료비 청구, 더 빠르게 응답한다!"

"진료비 청구, 더 빠르게 응답한다!"

매월 초 진료비 청구 쏠림에 따른 송·수신 속도 저하 문제 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속도·성능 개선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11일부터 네트워크 증설 및 노후 서버 교체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이하 청구포털)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고, 빠른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로, 매월 초 진료비 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심평원은 종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망을 분리해 독립망으로 구축하는 한편 심평원과 요양기관간 네트워크 망 및 내부 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해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또한 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차단 정책 또는 보안장비(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새로운 청구포털 접속IP를 보안장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지난달 20일 요양기관과 관련 단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미선 심평원 심사청구운영실장은 "새로운 진료비 청구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기관이 한층 더 빠르게 청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