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4.2℃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3.9℃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울릉도24.5℃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6.3℃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5.5℃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7.6℃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7.6℃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5.4℃
  • 흐림완도27.6℃
  • 흐림고창24.8℃
  • 흐림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5.1℃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6.7℃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4.9℃
  • 흐림24.0℃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8.0℃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4.1℃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30.4℃
  • 흐림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한방의료기관 한약사 고용 의무화

한방의료기관 한약사 고용 의무화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 고용이 의무화되며, 원외탕전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고용의무와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 시설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조제수 160건까지는 1인, 16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탕전실에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시설기준도 마련됐다.

또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되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토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구체화 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관 관리 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10일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