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8℃
  • 박무23.3℃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3.3℃
  • 비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3.4℃
  • 비서울24.4℃
  • 비인천25.1℃
  • 흐림원주22.7℃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포항25.1℃
  • 맑음군산25.6℃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6.0℃
  • 박무울산24.6℃
  • 흐림창원26.9℃
  • 맑음광주26.9℃
  • 흐림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9℃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8.5℃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6.5℃
  • 흐림홍성(예)25.0℃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3℃
  • 흐림강화24.1℃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3.0℃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천안24.6℃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3.9℃
  • 구름많음24.7℃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8.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4℃
  • 맑음거창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천만원 지급 결정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천만원 지급 결정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 수술 부위 절제 등 시행케 하고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주요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해 B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한 C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D약국의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