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26.5℃
  • 구름많음철원26.4℃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6.9℃
  • 흐림대관령22.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5.1℃
  • 흐림동해25.5℃
  • 흐림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6.2℃
  • 구름많음수원26.6℃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5.8℃
  • 구름많음울진26.3℃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8.5℃
  • 흐림포항28.6℃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31.4℃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울산31.3℃
  • 구름많음창원30.4℃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부산32.4℃
  • 구름많음통영31.3℃
  • 구름많음목포29.8℃
  • 구름많음여수30.2℃
  • 흐림흑산도29.0℃
  • 흐림완도32.1℃
  • 흐림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9.1℃
  • 흐림홍성(예)25.9℃
  • 흐림25.0℃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5.9℃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6.4℃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7℃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6.2℃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7.7℃
  • 흐림25.4℃
  • 흐림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정읍29.5℃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30.2℃
  • 흐림영광군28.3℃
  • 구름많음김해시32.8℃
  • 구름많음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해남30.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9℃
  • 흐림문경27.4℃
  • 구름많음청송군29.6℃
  • 흐림영덕27.8℃
  • 흐림의성28.8℃
  • 흐림구미29.7℃
  • 흐림영천31.0℃
  • 구름많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6℃
  • 구름많음합천30.8℃
  • 흐림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1.0℃
  • 구름많음거제29.8℃
  • 구름많음남해30.0℃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사실상 폐기

의료법 전면 개정안 사실상 폐기

A0022008021229138-1.jpg

국회에 9개월째 계류중이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키로 했던 40여개의 법 제·개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했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수령 인정 △의료인 의료행위 보호 강화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종합병원기준 100병상→300병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여야간 사전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도 “앞으로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지만,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부담스러운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9개월째 표류중인 의료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시혜 당사직능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의료개혁 논의가 잘못됐다며 적극 반대했고, 대형병원의 돈벌이에만 맞춰져 있는 개정안은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선뜻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차제에 새 정부는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