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8℃
  • 비22.5℃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3℃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3.5℃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6.4℃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5.6℃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3.8℃
  • 천둥번개안동25.2℃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9.7℃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7.7℃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8.5℃
  • 맑음통영29.0℃
  • 맑음목포29.5℃
  • 맑음여수29.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천27.1℃
  • 소나기홍성(예)22.6℃
  • 흐림23.0℃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8.4℃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8.0℃
  • 맑음강화22.0℃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8℃
  • 흐림22.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8.8℃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29.5℃
  • 맑음양산시29.7℃
  • 맑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8.6℃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6℃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3.8℃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28.0℃
  • 흐림구미28.2℃
  • 흐림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합천29.0℃
  • 맑음밀양30.8℃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거제27.9℃
  • 맑음남해27.0℃
  • 맑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됐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돼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