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8℃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철원27.2℃
  • 흐림동두천27.5℃
  • 흐림파주26.5℃
  • 맑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7.3℃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30.7℃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안동26.5℃
  • 구름많음상주26.3℃
  • 맑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30.3℃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30.6℃
  • 맑음창원30.3℃
  • 맑음광주31.1℃
  • 맑음부산32.3℃
  • 구름많음통영31.4℃
  • 구름많음목포30.5℃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3℃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6.6℃
  • 맑음제주32.9℃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2℃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4℃
  • 맑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28.9℃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28.1℃
  • 구름많음부안30.8℃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순창군29.7℃
  • 맑음북창원30.9℃
  • 맑음양산시32.2℃
  • 구름많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0.9℃
  • 구름많음고흥29.7℃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31.1℃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7.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9.3℃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28.8℃
  • 맑음32.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방병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 못한다?

한방병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 못한다?

보험회사 잘못된 정보 제공하며 보험금 지급 거부…환자 치료받을 권리 위축 우려

한·양방 협진병원서 양의사 처방으로 받은 MRI·도수치료,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어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증상이 심해지자 인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을 찾았다. A씨는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MRI 검사 및 관절 가동성을 좋게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총 5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보험회사측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MRI, 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하였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사례처럼 최근 들어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생한 급여·비급여 항목은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19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에 의해 실시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진 못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은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한방병원일지라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MRI 검사와 도수치료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양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방병협 기획이사는 “한·양방 협진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진호 기획이사는 “최근 한방병원에서도 양의사를 고용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한방병원일지라도 양의사에게 MRI 검사,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