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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회무의 연속성 가진 보험정책 추진 '공감'

회무의 연속성 가진 보험정책 추진 '공감'

대의원총회에 '보험특별위원회 구성' 의안 상정 추진

한의협, 보험위원 및 전국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보험연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6일 '제5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현안 공유와 함께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의료기관 제증명 표준서식(안) 마련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산재보험 진료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건강보험 관련 주요한 회무에 대한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 회원 교육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보고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 보험이사들로부터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이 급여 적용될 경우 최대한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대전제 아래 관련 학회는 물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높은 치료효과에 따른 국민의 높은 수요도로 인해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소송 및 진료방해 등의 진료권 침해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험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진료의 특성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명시된 만큼 정부에 한의계의 현황 및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문재인케어 내에서의 한의약 분야의 참여를 확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회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험 업무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구상 아래 회무의 연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미래 회원의 먹거리인 보험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의안을 마련, 향후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한편 한의건강보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이사 및 시도 보험이사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원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보험 개선을 위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석해 준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오늘 연석회의가 한의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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