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2℃
  • 비13.1℃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5℃
  • 흐림대관령9.8℃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2.4℃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2.7℃
  • 비서울14.3℃
  • 비인천12.7℃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2.5℃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7.4℃
  • 흐림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3.5℃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7.9℃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창원18.8℃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6.2℃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순천15.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5.3℃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1.7℃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7.2℃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9℃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3.4℃
  • 구름많음봉화14.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청송군14.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3℃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5℃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 적발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 적발

심사평가원,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현지조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3일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는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를 비롯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로 징수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 총 12개의 사례다.



이와 관련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