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8℃
  • 맑음32.2℃
  • 구름많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7℃
  • 맑음대관령28.5℃
  • 구름많음춘천32.9℃
  • 맑음백령도27.3℃
  • 구름많음북강릉29.6℃
  • 구름많음강릉32.7℃
  • 맑음동해29.6℃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1.5℃
  • 맑음원주33.0℃
  • 맑음울릉도30.2℃
  • 맑음수원32.3℃
  • 맑음영월32.5℃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2.8℃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2.7℃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3.9℃
  • 맑음상주33.6℃
  • 맑음포항34.3℃
  • 맑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전주35.6℃
  • 맑음울산31.8℃
  • 맑음창원33.3℃
  • 구름많음광주32.5℃
  • 맑음부산31.6℃
  • 구름많음통영31.8℃
  • 구름많음목포32.3℃
  • 구름많음여수31.9℃
  • 구름많음흑산도30.9℃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고창34.0℃
  • 구름많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3.3℃
  • 맑음32.1℃
  • 맑음제주33.0℃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진주32.1℃
  • 맑음강화30.2℃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1.7℃
  • 맑음태백30.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6℃
  • 맑음보은32.0℃
  • 맑음천안30.8℃
  • 맑음보령34.0℃
  • 맑음부여32.9℃
  • 구름많음금산32.0℃
  • 맑음34.2℃
  • 구름많음부안33.5℃
  • 구름많음임실32.4℃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많음남원33.9℃
  • 구름많음장수30.6℃
  • 맑음고창군33.6℃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3.1℃
  • 구름많음순창군33.7℃
  • 맑음북창원34.9℃
  • 맑음양산시34.5℃
  • 구름많음보성군32.6℃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해남32.3℃
  • 구름많음고흥31.9℃
  • 맑음의령군34.1℃
  • 구름많음함양군34.1℃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7℃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1.4℃
  • 맑음문경32.4℃
  • 구름많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1.0℃
  • 맑음의성33.7℃
  • 맑음구미34.9℃
  • 구름많음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4.4℃
  • 구름많음거창32.2℃
  • 구름많음합천33.5℃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산청32.2℃
  • 구름많음거제30.3℃
  • 구름많음남해32.7℃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9부 능선 넘었다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9부 능선 넘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한의협-복지부 실무자간 최종 협의 마쳐

투약 발생시 1만5천원 초과∼2만5천원 이하시 10% 적용 등 최종안 마련

건정심 보고 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2136-03-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투약 발생을 포함한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실무자간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회의를 갖고,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최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인해 자칫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과다 외래이용 억제를 위해 기존 정액구간 금액을 '최소한의 자기부담'으로 설정할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건정심에서 의결된 양방의원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물론 한의 및 치의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협도 이 같은 복지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관련 투약처방이 없을 경우에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등 양방의원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한편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로 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실무자간 합의하고, 조만간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용환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실무자간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최종안을 협의한 만큼 조만간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건정심에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협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11, 12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양방의원과 동일하게 시행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