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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2018 한의건강보험 수가 '2.9%' 인상

2018 한의건강보험 수가 '2.9%' 인상

한의협, 상호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평균인상률 웃도는 인상률 이끌어내

환산지수 올해 80.0원에서 내년 82.3원으로 인상…초진 1만 2510원, 재진 7900원

2118-0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지난달 16일 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훌쩍 넘긴 1일 오전 4시경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어려운 협상 끝에 올해 환산지수인 80.0원보다 2.9% 인상된 82.3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의원 초진진찰료는 현행 1만 2160원에서 1만 2510원으로, 또 재진진찰료는 7680원에서 7900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재정이 6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총 20조원에 달하는 흑자가 누적되는 한편 새 정부의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 등의 이유로 공급자들은 높은 수치의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수가협상에 임한 반면 가입자측에서는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는 등 상호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돼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고된 바 있으며, 실제 1일 오전 4시를 넘겨서야 전 유형과 협상이 타결됐다.



이 같은 난항 속에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간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전 유형간 협상이 타결됐으며, 평균인상률은 2.28%로 지난해 평균인상률인 2.37%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계돼 지난해 8134억원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 유형이 2.9% 증가한 것을 비롯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상과 관련 박완수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과 8차례 가진 수가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요인을 비롯한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가입자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도 수가협상 종료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은 감염 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보건의료 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와 같은 급속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토로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인상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이어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서로 완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로서 상생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체결된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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