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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내년 1월부터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내년 1월부터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제19차 건정심에서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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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8개월 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수가체계 적용을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수가체계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급 의료기관 약 60여곳에서 근골격계질환을 대상(내장기추나, 두 개천골추나 등 비근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 제외)으로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단순, 전문, 특수 추나로 세분하되 단순(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과 전문(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추나는 1부위, 2부위 이상으로 구분해 부위별(총 4부위 :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수가를 부여하며 특수는 탈구만 해당된다. 단, 단순추나와 전문추나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전문추나 수가만 산정한다.



이에따라 단순추나는 1만5690원~2만4558원의 수가가 적용돼 환자는 본인부담금 4700원~9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문추나는 2만6495원~4만1471원의 수가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7900원~1만6500원이다. 특수추나는 수가 5만9719~6만2316원이 적용돼 환자는 1만7900원~2만49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에는 실시 유형에 따라 연간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7억6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및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6월과 12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본사업 여부 결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 2018년 하반기 건정심에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으로 한의표준 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척추․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할 만큼 다빈도 질환이며 한방물리요법 이용률(48.4%)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에 추나요법은 한의치료의 강점 분야이지만 비급여로 인해 의료기관 별 비용이 상이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2% 수준인데 반해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한방병원이 36.7%, 한의원이 53.2%에 불과하며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내경락요법이 유일하다.



설문조사 결과 한의의료 개선 필요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가 가장 높은 40.9%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급여확대 필요 분야 중 한방물리요법은 탕약(48.7%) 다음으로 높은(29.2%)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시범사업 및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검토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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