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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오는 9월부터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 33%로 낮아져

오는 9월부터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 33%로 낮아져

건정심,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방안 등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9월부터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낮아져 선택의사가 약 3900여명 감소되며 10월부터는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같은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과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2016.1.30. 기준)이 4453명으로 3952명이 감소하게 돼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지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비급여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해 평가지표를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특히 의료질과 환자안전 분야(지표 18개→30개)의 가중치를 60%에서 65%로 강화시켰다.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다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개편안은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단,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 1차년도 시행 종료 시점(2017. 1)을 고려해 2017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가 개편되면 복막의 악성 신생물로 인한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14일 간 입원하며 총 774만원 진료비 중 138만원을 본인부담(급여항목 본인부담 40만원, 선택진료비 98만원)하던 것을 97만원이 감소한 4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A씨를 진료·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98만원 감소)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인산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금 1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음파 검사는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되며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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